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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터무니 없는 알뜨르 비행장 제주도 양여 조건
국방부의 터무니 없는 알뜨르 비행장 제주도 양여 조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3.1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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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알뜨르, 활주로 짧아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 불가능” 확인
“남부탐색구조부대용 대체부지 제공은 알뜨르 양여 조건 될 수 없어”
위성곤 의원이 국방부가 알뜨르 비행장 양여 조건으로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를 위한 대체부지 제공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알뜨르 비행장의 무상 양여를 즉극 추진할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 미디어제주

 

국방부가 알뜨르 비행장을 제주도에 양여하기 위한 조건으로 남부탐색구조부대용 대체 부지를 제공해줄 것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의 이같은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알뜨르 비행장의 경우 활주로 길이가 짧아 애초부터 탐색구조부대에 배치되는 수송기 이착륙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6일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체결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기본 협약’에 “국방부 장관은 알뜨르 비행장 부지를 법적 절차에 따라 제주자치도와 협의를 거쳐 제주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협약에 따라 2011년 제주특별법이 개정돼 알뜨르 비행장을 무상 도는 대체재산 제공의 조건으로 제주자치도에 양여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마련됐지만, 협약이 체결된 후 8년째를 맞고 있는 지금까지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위 의원이 이처럼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질의한 데 대해 국방부는 “국방부와 제주도간 이견으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알뜨르 비행장은 현재 공군이 사용중인 부지이며, 제주도에 양여하기 위해서는 대체부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국방부는 “알뜨르 비행장의 대체부지는 현재 이용하는 목적 및 향후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목적 모두를 포함하는 대체부지”라고 밝혔다.

 

현재 실시중인 수송기 비상착륙에 대비한 접근 훈련 뿐만 아니라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를 위한 대체부지가 있어야 양여가 가능하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위 의원은 국방부의 이같은 답변에 “알뜨르 비행장의 대체 부지라고 하면 비행장의 현재 및 미래 용도를 대신하기 위한 것인데 알뜨르 비행장에는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남부탐색구조부대용 부지는 알뜨르 비행장의 대체부지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알뜨르 비행장의 활줄 길이는 3500피트에 불과한 데다, 국방부 부지를 활용해 최대한 확장한다고 해도 3800피트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공군 관계자는 “공군이 보유중인 수송기(CN-235, C-130)의 경우 화물 등을 최대로 채웠을 때 4800~5000피트의 활주로가 있어야 한다”면서 “안전하고 정상적인 운행을 위해서는 최소 4800피트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알뜨르 비행장의 경우 애초부터 남부탐색구보부대 설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에 위 의원은 “국방부는 더 이상 남부탐색구조부대용 대체부지 제공을 알뜨르 비행장 양여의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그는 “현재 알뜨르 비행장의 용도인 수송기 접근 훈련도 5년 넘게 중단됐던 사실 등을 고려하면 국방부의 입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국방부에 알뜨르 비행장의 무상 양여를 즉각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공군은 제주민군복합항 건설 관련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지난 2011년 6월 알뜨르 비행장을 활용한 접근 훈련을 중단했다가 지난해 12월부터 이를 다시 재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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