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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투명성 높이고,영세업체 부담 낮춘다”
“학교급식 투명성 높이고,영세업체 부담 낮춘다”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03.1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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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불공정지수 위험 등급 130여 업체 전수조사 ·영세업체 수수료 인하 추진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개요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사장 여인홍)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이하 eaT시스템)의 불공정 위험업체 전수조사에 나선다.

 

aT는 이를 통해 급식비리 차단효과는 높이고 소규모 학교에 공급하는 영세업체의 수수료 부담은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급식관련 비리는 학교·업체 간 유착, 입찰담합, 품질·등급 속이기, 편법적인 수의계약, 부당한 지명경쟁계약 등 그 유형이 다양하다.

 

비리수법은 점점 지능적이고 다양해지고 있지만, 기존 계약 방식으론 급식 정보 수집과 이력관리가 어려워 위반업체 적발자체가 쉽지 않았다.

 

이에 비해 eaT 시스템은 비대면 입찰·계약 시스템으로서 서류·현장 심사를 거쳐 적정 자격을 보유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주문 때 식재료 정보가 데이터화해 이력추적을 할 수 있다., 납품업체·학교 정보, 식재료 단가, 계약 방법 등의 정보를 활용해 위장업체를 점검하는 등 공정거래 여부를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eaT시스템의 ‘지능형 입찰비리 관제시스템’은 입찰담합 등 비리가 의심되는 정보를 모니터링 해 불공정지수를 4단계로 자동 산정한다.

 

aT는 불공정지수 위험 단계에 이른 130여개 업체 정보를 교육부·식약처·경찰청 등과 공유, 순차적으로 업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 aT는 학교급식 영세업체들의 이용수수료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현행 감면범위를 조정할 예정이다.

 

지능형_입찰_관제시스템

 

낙찰금액 50만 원 미만에 적용하는 이용수수료 면제 규정을 100만 원 미만까지 확대하고, 전체 이용수수료 부과 범위를 조정해 소규모 낙찰이 많은 영세업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급식업체 이용수수료는 최저 0원(낙찰금액 50만원 미만)부터 최대 3만 원(5000만 원 이상) 사이이다.

 

이 가운데 연간 계약금액 5억 원 미만 소규모 업체는 3400여 곳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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