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이수 후 취업 시 300만 원 지원, 훈련자 고용 업체 500만 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4월부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훈련 과정은 전산회계, 법무사사무소 사무, 리조트OA, 단체급식 현장조리, 멀티웹디자인, 농산물홍보마케팅, 카페바리스타 등이 마련됐다.
도는 센터에서 직업교육훈련 이수 후 취업하는 훈련자를 대상으로 1인당 300만 원의 새일여성인턴비를 지원하며, 훈련자를 고용한 기업체(근로자 5인 이상 고용)엔 사업비 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제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064-753-8090) △서귀여성새로일하기센터(☎064-762-1400) △한라여성새로일하기센터(☎064-739-8920)에 문의하면 된다.
센터는 교육과정별로 상담을 통해 교육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한편 센터는 지난해 11개 과정, 교육인원 328명을 모집해, 219명이 수료했으며 이 중 154명이 취업했다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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