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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선고받고 8일만에 다시 사기 행각
집행유예 선고받고 8일만에 다시 사기 행각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3.17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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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4단독,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기 20대 징역 1년 실형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중고물품을 팔겠다고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엄 모씨(28)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엄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서 장난감 모빌을 구매한다는 게시 글을 보고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기는 등 29명으로부터 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엄씨는 선고 후 8일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 부장판사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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