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하수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일 공포
오는 9월 30일부터 제주도의 사설 지하수 신규 허가 및 용도 변경이 제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5일 ‘지하수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가 수정 및 가결됨에 따라 오는 29일 이를 공포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 조례는 사설 지하수 신규 허가 제한 지역을 확대하고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등 지하수 공공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취수허가량이 지속이용 가능량을 초과한 애월~대정 지역과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은 사설 지하수 신규 허가가 금지된다. 아울러 공공급수 가능구역은 신규 허가 및 용도변경이 제한된다.
또 실제 지하수 이용량이 취수허가량의 50%에 못 미치는 사업장의 경우, 연장 허가 신청 시 허가량을 감량할 계획이다.
취수허가량이 월 1만5000톤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 허가 신청 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해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밖에도 개정 조례안은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지하수 개발 시설을 현재의 시설 기준에 맞게 개선하거나 원상 복구하는 경우 시설비 또는 복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지하수 관정 소유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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