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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협약위는 합의제 행정기구로, 별도 사무국 설치는 필수”
“사회협약위는 합의제 행정기구로, 별도 사무국 설치는 필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3.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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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사회협약위 기능 및 위상 강화’ 정책토론회 개최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갈등 관리,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갈등 관리와 권익증진 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및 위상 강화 정책 토론회가 21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 도민사회의 갈등 관리와 권익 증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과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협약위를 합의제 행정기구로 제도화하고 별도의 사무국을 둬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21일 오후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및 위상 강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및 위상 강화를 위한 조직 설계 방안’ 주제발표와 지정 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은재호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는 전통적인 관료제 모형과 숙의적 합의형성 모델을 결합시킨 글로컬리제이션(Glocalization) 시대의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이라면서 제주도가 이같은 행정위원회 모델을 성공시킬 수 있는 최적의 후보지임을 강조했다.

 

다만 그는 “제주도정에서도 사회협약과 갈등 관리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미시적 관리기술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진취적인 도전이 없이는 이전 사회협약위와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갈등 관리 문제를 대하는 도정의 태도 변화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그는 우선 조례안 내용 중 위원 수를 30인 이내로 한 부분에 대해 “합의제 행정기구로 둔다면 위원 수룰 9~12명 또는 최대 15인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특히 “위원회를 독립적인 행정기구로 둘 거라면 위원장을 호선 방식으로 선출하는 것보다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해 도지사에게도 책임을 부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그는 사회협약위가 또 다른 갈등의 중심의 서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결정하되 집행하지 않는다’는 명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사회협약위의 기능별 고유 업무에 대해서도 그는 자문‧권고 기능으로 여론조사와 주민 제안, 이슈 조기경보 외에 사회통합지표 및 갈등지표 개발과 타운홀 미팅 등 방법을 활용한 참여적 의사결정 과정을 주관하고 공동체 회복운동과 집단적 트라우마 치유 등 갈등 치유 역할 등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갈등 해결 방법 중 하나인 주민투표에 대해 “사회협약위가 가장 피해야 하는 갈등 해소 방법이 주민 투표다. 주민투표는 투표 이전보다 투표 이후 갈등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면서 갈등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주민투표는 최악의 방법이라는 점을 거듭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위원회 업무 활성화를 위해 도정과 의회 내 업무 파트너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례안에 제시된 대로 자치행정국 내 자치행정과에 업무를 신설하고 담당자를 지정하는 방법이 아닌 자치행정국 안에 사회협약팀 편제를 두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지정토론 순서에서 김대휘 제주도기자협회장은 ‘사회협약’이라는 명칭에 대해 “갈등이 발생한 후에 민주적 논의나 합의가 부족한데도 갈등을 무조건적으로 봉합해 강제적으로 사회협약을 맺어야 한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면서 명칭을 (가칭) ‘갈등조사위원회’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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