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강창일 후보(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선대위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김 모씨(62)와 황 모씨(46)에 대한 22일 항소심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새누리당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김씨는 지난해 4월 5일자 강 후보의 재산 목록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 “황씨의 보고를 전적으로 믿은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또 강 후보 자녀의 재산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도 김씨는 “공표 내용의 핵심은 재산이 1년 사이에 2억원 증가한 부분을 해명하라는 것이었지 그 재산이 삼성전자 주식인지 예금인지 여부는 부수적인 사실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예금과 주식은 통상적인 의미도 다르고 취득 목적, 활용방법 등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전혀 다르다”며 당시 공표 내용이
마치 강 후보의 자녀가 부당한 방법으로 2억원이나 되는 고가의 대기업 주식을 현금으로 취득했다는 인상을 주는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이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상대 후보자의 재산에 대한 허위의 논평을 발표한 뒤 논평 내용이 허위로 밝혀졌음에도 불과 4일만에 상대 후보자 자녀에 관한 허위의 논평을 발표, 선거일에 임박해 지역 언론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