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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관 제도 부활시켜 노동인권 보호하라"
"취업지원관 제도 부활시켜 노동인권 보호하라"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7.03.2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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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노동인권사업단, 고교현장실습 개선대책 수립 요구

교육부가 실시한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 결과서 제주가 표준협약서 미체결 위법 사례 1위를 차지한 사실이 확인됐다.

 

청소년노동인권사업단은 23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교육청을 향해 고교현장실습 개선대책을 즉각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16일 이뤄진 전국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 결과, 현장실습 부당사례 465건 중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미체결이 가장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제주가 1위를 차지했다"라며 "제주의 경우 전체 실습생 403명 중 78명(19.3%)이 표준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았고 이는 2위를 차지한 울산 지역(2.5%)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숫자로 매우 충격적인 결과"라 밝혔다.

 

제주 지역이 표준협약서 미체결 위법사례 1위를 차지한 이유에 대해 지난 2015년 취업지원관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들은 "과거 학교 현장서 취업지원관이 학생들과 실습업체 사이에서 계약서 체결업무를 실무적으로 관리해왔다"라며 "타 교육청의 경우 현재도 취업지원관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도교육청의 취업지원관 제도 폐지가 오늘의 결과에 이르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현장실습표준협약서는 학생들의 현장실습 과정서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의무를 명시하고 연소자인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라 현장실습표준협약서의 체결은 의무화 되어 있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소년노동인권사업단은 도교육청을 향해 "이번 사태와 관련해 도내 현장실습생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즉각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을 면밀히 실시할 것"이라 요구하며 "취업지원관 제도를 타 시도와 같이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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