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4:17 (목)
제주도-제주항공 운임 인상 놓고 법정 공방 ‘2라운드’
제주도-제주항공 운임 인상 놓고 법정 공방 ‘2라운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3.23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일부터 최대 11.1% 인상안 공시 … 道, 법원에 가처분 신청 접수
제주항공이 30일부터 제주기점 국내선 운임을 최대 11.1% 인상하기로 한 데 대해 제주도가 법원에 인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 법적 대응에 나섰다.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제주도와 제주항공이 항공 요금 인상 문제를 두고 5년만에 다시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제주항공이 오는 30일부터 제주기점 국내선 운임을 최대 11.1%까지 올리기로 한 데 대해 제주도가 지난 22일자로 제주지방법원에 ‘항공운임 인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제주항공은 지난 3일 제주와 김포, 청주, 부산, 대구를 잇는 4개 노선의 항공 운임을 최대 11.1% 인상하는 협의안이 담긴 문서를 제주도에 보내왔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9일 최근 중국 정부의 한국관광 금지 조치로 제주 지역 경제가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 관광객 유치 증진을 위해 현행 운임을 유지하고 추후 재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회신을 보냈다.

 

하지만 제주항공은 도가 회신 문서를 보낸 바로 다음날인 10일 ‘국내선 운임 조정 예고 안내’ 문서를 보내 운임 인상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 조정된 운임 인상안을 예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항공 홈페이지에도 인상된 운임을 30일부터 적용한다는 공지사항이 게시됐다.

 

이에 제주도가 소송 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것이다.

 

도 공항확충지원본부 채인숙 주무관은 <미디어제주>와 전화 통화에서 “지난 2012년에도 법정 싸움의 전례가 있었지만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으로 마무리된 바 있다”면서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이듬해 대한상사중재원을 협약 중재기관으로 지정했다. 운임 인상 협의가 안됐다고 판단이 되면 운임 공시를 하기 전에 중재 요청을 해야 하는데 관련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재를 통한 조정이 이뤄질 때까지 운임 인상을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게 됐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가 이뤄지기까지 6개월이 걸리고,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도 2~3개월 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단 30일부터 적용되는 요금 인상안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과는 별개로 조만간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하겠다”면서 “중재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인상된 요금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