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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 긴급 노동법 상담센터 24일부터 운영
민주노총 제주본부, 긴급 노동법 상담센터 24일부터 운영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3.2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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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드 보복으로 도내 관광숙박시설·식당·전세버스 등 고용 불안 대두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 문제를 돕기 위한 긴급 상담센터가 설치, 운영된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도내 관광업계 불황에 따른 긴급 노동법 상담센터를 24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의 사드 배치 강행으로 인한 중국의 보복조치 등으로 관련 업계 노동자들이 임시 휴업이나 권고 사직 또는 폐업으로 인한 고용 관계 해지의 위협을 받을 수 있어 상담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제주도는 관광업계 침체와 도민 피해에 대비해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도내 관광숙박시설과 식당, 전세버스 업계, 사후 면세점 등 일선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법률원 원장을 맡고 있는 신영훈 변호사는 “도내 노동자들에게 정당하게 지급돼야 하는 임금의 미지급 사태, 휴업 급여 미지급, 정리해고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부당해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법 위반 사안에 대해 법률상담 및 노동자 권리 구제를 위한 긴급 상담센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전화 상담을, 이후 저녁 시간과 주말에는 카카오톡(ID : jejunodong)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상담 비용은 무료다.

 

문의=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법률원(064-759-9915).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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