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제주 청년 "대선주자는 4.3해결 위한 공약 수립하라"
제주 청년 "대선주자는 4.3해결 위한 공약 수립하라"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7.03.25 1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5일 관덕정서 도내 대학교 총학생회 연합 기자회견 열어
 

4.3을 일주일여 앞두고 제주지역 대학생 200여 명이 모여 대선주자 4.3관련 공약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25일 관덕정 앞에서 제주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 및 도내 4개 대학 총학생회 연합(이하 총학생 연합)는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대선주자들에게 바라는 4.3 해결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제주대학교 총학생회 양은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4.3 사건은 앞으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비극”이라며 “비극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앞장 서야 한다”고 기자회견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 자리가 보여주기 식 행사가 아닌 앞으로 청년들이 4.3 사건에 대해서 강력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신호탄과 같은 자리”라고 선언했다.

 

총학생 연합은 "제주도민들이 동백의 붉은 꽃잎 같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던 4월의 봄이 다시 찾아왔다"며 "4월의 봄 이후에 다가올 5월 대선을 통해 제주 4.3의 진실을 바로 세우고 4.3 해결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 4.3 역사 교육 및 희생자 명예회복 등 각 정당 차기 대선주자에게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첫째로 제주 4.3역사 교육 환경 조성을 요구했다.

 

이들은 "제주지역 대학에서 조차도 제주 4.3에 대해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며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학생들 스스로 배워라 맡겨 놓는 것은 방관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정 역사 교과서에는 제주 4.3사건을 단순히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봉기에 의해서 발발한 것으로 명시했다"며 "전국 대학생들이 제대로 역사 교육을 받고 배울 수 있도록 제도적인 교육 환경 조성을 공약에 반영시킬 것"을 요구했다.

 

둘째로 극우 세력의 4.3 흔들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및 조치를 요구했다 .

 

총학생 연합은 "제주 4.3은 인권과 생명권이 무시된 처절한 공포와 죽음의 시간이었다"며 "극우 세력들은 비극적인 사건을 빨갱이 폭동으로 표현하거나 희생자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4.3을 흔들어 왔다"고 규탄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세력의 움직임을 저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4.3특별법 개악, 4.3위원회 폐지 등을 시도해 극우 세력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 같은 논란을 부추기기도 했다"며 "정당 대선주자들은 극우 세력들이 더 이상 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원칙과 절차에 다른 강경한 대응을 통해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4.3 생존희생자들과 체험 세대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총학생 연합은 "이명박 정권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기간 대통령이 4.3 위령제 참석을 단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차기 대통령은 내년 70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에 참석해 희생자와 도민에게 진심어린 위로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70년 동안 4.3의 기억을 몸과 마음에 새기고 살아온 어르신의 아픔을 치유하고 진정한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정당 대선주자들은 얼마 남지 않은 생존희생자들과 체험세대들에게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공동 기자회견문 낭독이 끝나고 학생들은 관덕정에서 탑동 광장까지 4.3 바로 알리기 거리 행진에 나섰다.

 

한편 이날 행사는 제주지역 대학교 총학생회 연합(이하 대학생 연합)에 속한 제주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등 도내 4개 대학교에서 주최했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