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을 운영해오며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불법으로 환전해준 6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서장 김학철)는 26일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준 게임장 업주 김 모씨(66)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게임장 업주 김 모씨는 제주시내 인근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기를 통해 얻은 점수를 현급으로 환전해주는 등 사행성을 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23일 김 모씨의 게임장을 단속해 현금 280만원과 게임기 100대 등을 압수해 수사 중에 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도내 최대 규모로 단속된 게임장"이라 설명하며 "게임장기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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