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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무실 연면적 5400여㎡ 늘어나는데 또 사유건물 매입?
전체 사무실 연면적 5400여㎡ 늘어나는데 또 사유건물 매입?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3.2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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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청사 재건축·사유 건물 매입 추진 관련 의문점
시 관계자 “비좁은 사무실 민원인도 큰 불편” 필요성 강조
제주시가 청사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사유 건물.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제주시청 청사 재건축 사업과 인근 사유 건물 매입 추진과 관련, 현재 비좁은 청사 건물 면적을 감안하더라도 인근 사유 건물을 굳이 매입할 필요가 있는지 거듭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미디어제주>가 철거 후 새로 짓는 청사 건물과 기존 별관 7개 동 건물의 연면적을 합쳐 기존 제주시청 청사 전체 면적과 비교해 본 결과, 재건축 후 시청 청사 면적이 5400여㎡ 가량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더구나 신축된 사유건물의 매입 예정가격 29억7000여만원 중 토지 가격이 11억2395만6000원으로 책정돼 2015년 6월 법원 경매 낙찰가격 4억1910만7000원에 비해 2.68배로 크게 오른 부분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제주시가 공유재산심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보자.

 

우선 현재 시청 청사 건물 10개 동의 전체 연면적은 2만324.15㎡에 달한다.

 

청사 재건축 사업 계획을 보면 2별관(2674.4㎡)과 복지동(1151.57㎡), 상하수도 제주사업소(787.0㎡)를 모두 합쳐 4612.97㎡가 멸실되고, 이 자리에 연면적 1만4000㎡(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의 새 청사 건물이 들어선다.

 

여기에다 본관 건물의 경우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부분은 그대로 보존해 역사박물관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철거해 광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므로 기존 본관 건물 연면적 3956㎡도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되지 않게 된다.

최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통과된 제주시청 청사 재건축 사업 계획 관련 현황도.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결국 나머지 건물 7개 동을 모두 청사 사무실로 계속 사용한다면 전체 사무실 연면적은 2만5756㎡로, 지금보다 5432㎡ 넓어진다.

 

굳이 인근 사유 건물을 매입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사무실 재배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추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시 총무과의 청사관리 담당 김문규 계장은 “지금 사무실도 매우 비좁게 사용하고 있어 직원들 뿐만 아니라 민원인들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조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 않느냐”고 답변했다.

 

또 그는 “매입을 추진중인 사유 건물이 3별관과 4별관 사이에 있어 이 건물을 매입해 행정타운 형태로 가면 민원인들도 편할 것이고 공간이 남더라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4~5년 후에는 이번 계획으로도 부족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사유 건물 매입 예정가격의 토지 가격이 당초 낙찰 가격에 비해 크게 오른 부분에 대해서도 그는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해 감정평가를 받아본 것”이라면서 “최근 부동산 가격 변동 폭이 워낙 커서 그게 반영된 것 아니겠느냐”고 답변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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