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강동균 전 강정마을회장, 항소심에서도 벌금 700만원
강동균 전 강정마을회장, 항소심에서도 벌금 700만원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3.28 1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부금품 등록 않고 후원금 모집, 구럼비 발파 저지 위해 교통 방해한 혐의
 

기부금품 모집을 위한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후원금을 모집하고 구럼비 발파를 막기 위해 차량 이동을 막아섰던 강동균 전 강정마을회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기부금품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강 회장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1년여 기간 동안 강정마을 카페 등에 후원 모집 광고를 내고 2275명으로부터 3억5751만원의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기부금품 모집 계획서를 행정기관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2년 3월 구럼비 해안 발파 당시 발파 작업을 막기 위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강 전 회장은 우선 기부금품법 위반 부분에 대해 “사건 당시 해당 법률 조항을 모르고 있었고, 이후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려 했지만 두 차례나 반려됐다”면서 “처음부터 기부금품법상의 등록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또 강정마을회와 변호인단은 법률에서 정한 기부금품법상 ‘모집’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사업 대상의 범위도 제한적이라는 점을 들어 재판 도중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난해 11월 해당 기부금품법 조항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일반적 행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면서 합헌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또 강 회장이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한 데 대해서도 “실행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더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의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유죄를 인정,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구럼비 발파 당시 시위 참가자들의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그리고 기부금품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양쪽 모두의 항소를 기각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