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주인 없는 오래되고 낡은 간판 무료철거
주인 없는 오래되고 낡은 간판 무료철거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03.29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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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5월 3일까지 신청 받아 7월까지 옥외광고협회 제주시지부 철거 예정
주인없는 간판 철거

제주시는 주인 없는 오래되고 낡은 간판을 무료로 철거한다고 밝혔다.

 

철거 대상은 영업장 폐쇄 등으로 오랫동안 그대로 버려두거나 영업주가 바뀌어도 철거되지 않는 간판 등이다.

 

주인 없는 간판은 건물주나 해당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영업주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현 영업주가 신청할 경우 건물주 철거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5월 3일까지 철거 동의서 등을 동주민센터나 도시재생과에 제출하면 7월말까지 현장 확인을 거쳐 철거한다.

 

오래되고 낡은 간판은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제주시지부가 무료로 철거하고, 사고 위험이 있는 3층이상 판류형 간판과 돌출간판 등 오래되거나 낡은 간판을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홍종택 도시재생과장은 “장마철 강풍 등 재해에 대비해 관리하지 않고 흉물로 방치된 노후 간판을 철거함으로써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시는 지난해 5개 업소·8개 노후간판을 무료 철거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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