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마련했다. 이 기금은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 이자 차액 보전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41개 업종이다. 지원 금액은 2000만 원에서 5억 원까지이며, 협약금리(보증서 3.80%이하, 부동산 4.10%이하, 신용 은행자율금리)에 따른 이자 차액 보전율은 1.7%∼2.8%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제주시(진흥원) 및 서귀포시(컨벤션센터, 성산감협)의 추천을 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을 수 있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원장 김진석)은 2015년 7월 경영안정자금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수행 이후 민원 편의제공을 위하여 혁신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추천서 발급 기간은 기존 2일 이내 처리에서 접수 즉시(5∼10분) 발급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자금업무와 연계된 보증기관 및 금융기관 업무를 당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해소했다.
한편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는 농협은행, 기술보증기금(벤처보증, 기술정책자금),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소공인 특화·성장 촉진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정책자금), 무역보험공사(수출액 보증)등 지원기관이 입주해 있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운영에 필요한 경영안정자금 및 지원기관 자금을 신청에서 대출까지 ‘ONE-STOP’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향후 지원기관을 추가로 늘리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