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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누락, 공무원 직무상 의무 위반 맞다”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누락, 공무원 직무상 의무 위반 맞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3.3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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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행정부, 삼매봉밸리 유원지 관련 징계 처분 취소소송 기각

유원지 개발 사업 과정에서 건축물 높이가 상향 조정됐음에도 환경영향평가 담당 부서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직무상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서귀포시 소속 공무원 김 모씨 등 3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3명은 서귀포시에서 유원지 개발사업 승인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삼매봉밸리유원지 내 휴양 콘도의 높이가 11.1m에서 14.55m로 상향 조정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를 승인했다는 이유로 각각 감봉 1~2개월 징계 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이들은 “건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믿고 이 사건 변경승인으로 인해 인근 도로에서 바다 조망이 일부 차단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서 환경영향평가법에서 별도 협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개발사업 변경 승인을 받으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별도의 인허가 절차를 따를 것인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변경신고를 수리한 다음 사업시행자에게 별도의 인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했으므로 성실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징계 사유를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변경 신고 당시 제출된 자료들을 통해 적어도 휴양콘도의 높이가 상향 조정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면서 “변경 신고로 인해 승인 조건이나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환경 보전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사업시행자 및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의제처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별도로 인허가 등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변경신고를 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데 대해 직무상 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비교적 가벼운 감봉 처분을 받은 것은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비례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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