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챈다는 이유로 갓 돌이 지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두살 된 딸 B양을 때려 숨지게 한 A씨(25,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 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0일 오전 4시 16분경 딸의 상태가 이상해 병원으로 옮겼고 B양은 병원으로 옮겨진지 2시간 만에 숨을 거둔 것으로 확인 됐다.
이후 진료과정서 B양의 신체 일부분이 멍이 든 것을 병원 측이 확인 해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후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아이가 보채 화가 나 때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라며 "정확한 사망원인에 대해 부검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