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등록 제도 변경…내년 5월까지 시범사업
연안어선의 크기가 달라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연안어선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선등록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연안어선은 수산업법상 10톤 미만으로 제한돼 어선원의 복지공간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승선을 기피하거나, 편법이나 불법으로 배를 개조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새로운 어선등록 제도가 도입되면 배의 크기가 달라진다. 현재 10톤 미만을 19톤까지 늘릴 수 있고, 배의 길이도 21m 이내에서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제주도는 이같은 새로운 어선등록 제도를 내년 5월까지 시범 운영을 한다는 계획이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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