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연안어선 크기 10톤 미만에서 19톤으로
연안어선 크기 10톤 미만에서 19톤으로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7.04.04 14: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선등록 제도 변경…내년 5월까지 시범사업

연안어선의 크기가 달라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연안어선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선등록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연안어선은 수산업법상 10톤 미만으로 제한돼 어선원의 복지공간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승선을 기피하거나, 편법이나 불법으로 배를 개조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새로운 어선등록 제도가 도입되면 배의 크기가 달라진다. 현재 10톤 미만을 19톤까지 늘릴 수 있고, 배의 길이도 21m 이내에서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제주도는 이같은 새로운 어선등록 제도를 내년 5월까지 시범 운영을 한다는 계획이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