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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용 감귤 수매단가, 올해부터 감귤출하연합회에서 결정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 올해부터 감귤출하연합회에서 결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4.0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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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 ‘감귤 생산·유통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가공용 감귤 규격과 수매단가를 감귤출하연합회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5일 고용호 의원 등 4명 의원발의로 마련된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 거의 원안대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원들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가공용 감귤 규격과 수매단가 결정을 일원화해 단가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가공용 감귤 수매 단가의 경우 개발공사 등 가공 업체들의 수익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해 출하연합회 구성을 개발공사와 가공업체까지 포함시켜 확대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당초 제주도에서는 이 부분 조례 개정안에 대해 “감귤 수매단가 결정은 가공공장 운영 주체가 수익과 비용 등 손익을 감안해 원재료인 가공용 감귤 구매가격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면서 현행대로 개발공사 설치 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된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운영위원회에서 단가를 결정하는 방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날 농수축경제위에서는 지난해 운영위에서 감귤 수매단가를 인하했다가 원상복귀된 사례를 들면서 출하연합회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풋귤 출하 기간이 8월 31일까지로 규정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귤 착과 시기와 유동적인 시장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출하 시기를 시장 흐름에 맞게 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매년 5월과 8월, 11월에 세차례 실시되고 있는 감귤생산관측조사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3회 조사를 실시하되 5월 조사는 열매솎기 등 내부 자료로만 활용하고 8월과 11월 조사 결과만 발표하도록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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