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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지정·해제 권한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 추진
분양가 상한제 지정·해제 권한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4.0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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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제주 특별법 개정안 발의 … 입주 자격·공급 순위도 조례로
강창일 국회의원

주택법상 분양가 조정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하는 제도 개선안이 추진된다. 주택 가격 폭등으로 인한 제주 지역의 주거 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한국감정원과 경실련의 자료를 근거로 박근혜 정권이 출범한 2013년 2월부터 올 1월까지 제주 지역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1억4250만원에서 2억5053만원으로 75.8%(1억802만원) 올랐다고 지적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17개 시도 중 평균 상승 금액이 1억원이 넘은 곳은 제주가 유일하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아파트 값이 2억4929만원에서 2억8325만원으로 13.6%(3396만원) 오른 것과 비교하면 3.18배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정작 분양가격 조정 권한은 국토교통부에 있어 제주도 차원의 효과적인 대책 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 법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공공택지 부문에서만 시행되고 민간 택지는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만 시행되고 있다. 이마저도 제주를 포함한 전국 어디에서도 민간 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곳이 없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 의원은 “중앙정부 차원의 획일적인 부동산 대책은 비장의 주택 시장을 모두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보이는 제주만이라도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민간택지를 분양가 상한지역으로 지정해 분양가를 조정해야 한다”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 의원이 마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이같은 취지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해제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주택의 입주자 자격과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주택을 공급하는 조건,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택시장 관리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양하되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과 크게 차이가 있는 경우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서로 협의와 조정을 통해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강 의원은 “제주 주택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아파트 가격이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도내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장애인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제주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주택 가격 상승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주택 분양가격 제한 권한을 이양받아 제주도 차원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설정,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장치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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