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7년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배출, 수집·운반, 처리, 살포 등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되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여부 점검에 나선다.
시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운용방법과 절차에 대해 재활용신고자 15곳, 수집운반업 1곳 등 1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4월10~28일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재활용신고사업장 등 16개사업장과 이들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차량 47대이다. 제주시와 한국환경공단제주지사 합동으로 3주 동안 현장방문을 통해 지도·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 수집운반, 처리 또는 살포할 때 마다 배출·운반·처리 인계서 작성 등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절차 등 운영관리 준수여부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전자인계서 작성 및 입력정보 검증을 위해 환경부에서 제공·설치한 중량계 및 위성항법장치(GPS) 등을 고의로 훼손·분실하거나 자료의 조작 등 부정당한 행위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전자인계서와 대장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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