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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국가폭력 진상 조사·피해 회복 특별법 제정될까
강정마을 국가폭력 진상 조사·피해 회복 특별법 제정될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4.1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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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관련 특별법 초안 마련 … 대선 공약 채택 촉구 나서
강정마을회가 11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 관련 국가폭력 진상조사와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 미디어제주

 

강정마을회가 강정 해군기지로 인한 갈등 해소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관련 국가폭력 진상조사 및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정마을회는 11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로’의 도움을 받아 마련한 특별법 초안을 발표했다.

 

법안 내용을 보면 우선 제1조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인권 신장과 민주주의 발전, 국민 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또 ‘피해자’는 해군기지 건설공사 및 그 반대활동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공권력 등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로 인해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인권침해 행위’는 공권력 등이 강정 주민들을 비롯해 민간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폭행, 폭언, 명예 훼손, 불법 수사 및 위법한 형사 처벌, 손해배상 청구, 행정절차 등을 모두 망라해놓고 있다.

 

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7명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회 선출 8명, 대법원장 지명 2명, 제주도지사 지명 2명, 제주도의회 지명 2명, 강정마을회 추천 3명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신용인 제주대 법률전문대학원 교수는 ‘제주로’ 운영위원회에서 강정특위를 구성, 구상금 청구 관련 법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특별법 초안을 마련하게 된 진행 과정을 설명하면서 “해군의 구상권 철회 문제를 동정이나 시혜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당초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진상 조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강제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강정마을회는 회견문을 통해 “대선 후보들에게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국가 폭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국가 폭력이 증명된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정성이 담긴 사과와 함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사면복권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과 실천을 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강정마을회는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들을 묵살하고 가압적인 수단을 동원해 국민들에게 피해를 가중시키며 추진한다면 아무리 합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국민의 법 감정상 위법한 행위이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행위”라며 “진상조사는 공권력의 남용을 막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초석이 돼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같은 제안을 주저하거나 거부하는 정당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돼 집권 여당이 된다면 국민을 억압하는 독재를 획책하거나 국민 요구를 묵살하려 하는 정당이라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강정마을회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곧바로 도내 각 정당 사무실을 방문, 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구하는 제안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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