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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제주-부영호텔 연결통로 소유주는 누구(?)
ICC제주-부영호텔 연결통로 소유주는 누구(?)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7.04.1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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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주택, ICC제주 상대로 소유권 소송…14일 2차 변론
“기업윤리 포기했다” VS “20년 무상임대이니 우리 것”
ICC제주와 부영호텔을 연결하는 통로를 두고 소유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미디어제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와 부영호텔을 연결하는 통로 소유권을 놓고 ICC제주와 부영주택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ICC제주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영주택을 향해 강타를 날렸다. ICC제주는 연결통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부영주택의 소송 제기를 “최소한의 기업윤리마저 포기했다”고 비난의 활을 쏘았다.

 

연결통로는 지난 2003년 ICC제주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앵커호텔 부지를 현물출자 받으면서 조성하기로 합의가 됐다. 2011년 10월에는 ICC제주와 부영주택이 앵커호텔 부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여기에 부영주택이 연결통로를 조성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

 

그런데 연결통로가 완공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 연결통로 당초 예정일보다 1년 7개월 늦은 지난해 10월 준공됐고, 연결통로의 소유권을 놓고 이때부터 ICC제주와 부영주택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ICC제주는 “연결통로 조성은 ICC제주의 지하 2층을 증축하는 공사였고, 2009년 이미 ICC제주가 연결통로 건축주로서 증축허가를 받았다. 지난해 11월엔 표시변경 등기가 마무리 돼 연결통로 소유주는 ICC제주라는 점은 누가 봐도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ICC제주는 “부영주택은 부지 매매계약 체결 시점부터 연결통로 건축주는 ICC제주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부영주택이 공사를 4년 넘게 끌었던 점을 보더라도 당시 부영이 연결통로 소유권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연결통로 소유주는 ICC제주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자 부영측은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부영그룹은 같은날 보도자료를 통해 “연결통로 설치이행합의서의 기초가 된 부동산매매계약에 부영주택이 한국관광공사에 상가중 일부를 20년간 무상으로 임대하도록 한 것은 연결통로 소유권이 부영주택에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부영그룹은 “부영주택은 지난해 10월 연결통로 완료와 동시에 ICC제주에 연결통로 소유권은 부영주택에 있다면서 건축주 명의변경을 수차례 요청했다. ICC제주는 일방적으로 변경등기를 했다”고 상반된 주장을 했다.

 

부영그룹은 연결통로 소유권 소송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부영주택은 법률검토의견서를 받아 연결통로가 공사비를 전액부담한 부영주택의 소유라고 판단, ICC제주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부영그룹은 또 “ICC제주는 2차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음을 의식해 보도자료를 배포해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공공기관으로서 당당하지 못한 행위이다”며 “연결통로 소유권이 ICC제주에 있다면 어떤 이유로 부영주택이 20년간 무상임대하는 것인지에 대한 ICC제주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ICC제주측에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ICC제주와 부영호텔을 연결하는 연결통로 소유권 2차 변론은 오는 14일 예정돼 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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