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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 당시 도로 편입 토지 보상 1조2000억원 어떻게?”
“새마을운동 당시 도로 편입 토지 보상 1조2000억원 어떻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4.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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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과제 반영 여부도 불투명 … 강연호 의원, 주요 도로부터 해소 주문
제주도의회 강연호 의원이 12일 제3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9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도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 문제가 제주도 재정에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강연호 의원(바른정당)은 12일 속개된 제3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희룡 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미불용지 문제에 대한 해소 방안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도내 전체 미불용지 규모가 9만여필지에 보상금도 공시지가 기준 1조2000억원에 달한다는 원 지사의 답변에 그는 “당시 동의서를 제출한 도민들은 결과적으로 공유지가 됐고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은 미불용지로 남아있어서 결국 동의해준 사람들만 바보가 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그는 “새마을운동이 가장 성공한 국민운동으로 널리 홍보가 되고 있고 외국으로 수출까지 되고 있음에도 정작 지자체에서는 엄청난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라면서 최근 토지주들이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곳을 콘크리트 덩어리로 막아놓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에도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6단계 제도개선 과제 중 하나로 도가 직권으로 미불용지에 대한 지목을 도로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과제를 제출해놓고 있지만 반영 여부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원 지사도 이같은 지적에 “올해 42억원의 예산을 편성, 시급한 곳부터 보상을 하고 있지만 워낙 덩어리가 커서 일률적으로 해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당시 아무런 동의 없이 길이 났을 리가 없을 텐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권리 행사에 나서고 있어 법원에서 보상 명령이 나오면 거부할 수도 없기 때문에 괴롭지만 예산을 투입해서 해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강 의원은 이 부분과 관련, 우선적으로 버스가 다니고 있는 시‧군도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지적공부 정리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내놨고 원 지사도 좋은 제안이라며 이를 흔쾌히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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