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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70주년 앞두고 4.3 유적 등록문화재 지정은 전무”
“4.3 70주년 앞두고 4.3 유적 등록문화재 지정은 전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4.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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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이기붕 의원 지적에 원 지사 “보존관리위 구성, 적극 연구할 것”
제주도의회 이기붕 의원이 12일 원희룡 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내년 제주4.3 70주년을 앞두고 제주도가 4.3 유적을 보존, 관리하는 일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도정질문에서 제기됐다.

 

12일 속개된 제3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기붕 의원(자유한국당)은 원희룡 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제주 지역 곳곳에 산재한 4.3 유적 가운데 지금까지 단 한 곳도 등록문화재 지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4.3 유적이 역사 교육과 평화 인권 교육장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당시 시대성과 역사성을 반영한 학술적 가치를 인정하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관리 체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4.3지원과에서 등록문화재 지정이 신청된 5곳에 대해 도 문화재 담당부서에서는 수악주둔소 한 곳에 대해서만 문화재청에 등록문화재 지정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아직까지 도 자체적으로 4.3 유적의 보호가치를 인정하기 위한 도 지정문화재나 향토유산이 전무하다는 점을 들어 “도에서조차 인정이 안된 4.3 유적을 정부에 문화재로 등록해달라고 요청한다면 명분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원 지사는 이같은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문화재로 지정하려면 요건에 맞아야 한다”면서 지난 2015년 이미 용역을 실시해 비교적 원형이 잘 보존돼 있는 6곳을 조사해 이 중 2곳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우선 수악주둔소 한 곳에 대해서만 지난해 5월 등록문화재로 지정해주도록 신청했다고 답변했다.

 

당초 시오름과 수악주둔소 2곳이 등록문화재 지정 대상으로 검토됐지만 시오름의 경우 토지 소유주가 문화재 지정 등록을 반대, 수악주둔소 한 곳만 신청했다는 설명이었다.

 

또 원 지사는 지난 3월 관련 전문가 7명으로 4.3유적지 보존관리위원회가 구성됐다고 소개하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적극 연구해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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