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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 법정 계획으로 추진될까
‘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 법정 계획으로 추진될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4.1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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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옥 의원 “제주특별법에 법정계획 명시” 제안에 원 지사 “힘 실어달라”
12일 속개된 제35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희룡 지사가 허창옥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가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프로젝트를 법정 계획으로 특별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12일 속개된 제3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에 나선 허창옥 의원(무소속)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전기사업 특례로 지정하는 방안이 산업자원부의 반대로 지지부진하다는 점을 들어 이같은 해법을 제시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전기사업 특례를 두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산자부에서 반대 의견을 내면서 우선 태양광만이라도 권한 이양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그는 “3㎿ 미만 규모의 태양광은 이미 지사에게 권한이 있고 이번에 3㎿ 이상 규모의 태양광에 대한 권한을 이양받으려는 것 아니냐”며 “3㎿ 정도면 1만5000평 정도의 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인허가 권한을 가져온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제주도가 야심차게 추진중인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계획을 제주특별법에 명시하는 것이 우선 아니냐”며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도정의 미래비전과도 연계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중앙부처와의 협업과 지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원 지사는 “정부 입장에서는 특정 지역에 이런 법정 계획을 특례로 주는 게 쉽지 않겠지만, 법정 계획으로 정해진다면 여러 가지로 힘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힘을 실어주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앞서 원 지사는 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공유화 제도에 대해 산업자원부가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산자부에서는 이게 과도한 규제이고 지역이기주의라는 시각을 갖고 있지만 제주도로서는 풍력이 공공자산이고 대법원 판결에서도 정당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산자부의 요청이나 압박이 있더라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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