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선면 해안가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던 70대 해녀가 119를 외치며 구조를 요청했지만 끝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12일 오후 1시 19분경 서귀포시 표선면 해안가 앞 해상서 해산물을 채취하던 해녀 김 모씨(77,여)가 사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 밝혔다.
해녀 김 모씨는 12일 오후 동료 해녀 11명과 함께 표선면 앞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던 중 119를 수회 외쳤으며, 이를 발견한 낚시객 A씨가 곧바로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낚시객 A씨는 주변에 있던 동료 해녀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동료 해녀 3명이 급히 김 모씨를 육상으로 끌고 올라왔지만 해녀 김 모씨는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김 씨는 현장에 도착한 119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급히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오후 1시 58분경 사망판정을 받았다.
한편 해경 관계자는 "김 씨는 해산물을 채취하던 중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동료 해녀와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학 사고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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