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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소득가구 특별생계비 대상자 추가 확대
제주시, 저소득가구 특별생계비 대상자 추가 확대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04.1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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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대상자를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특별생계비는 생활이 곤란하지만 여러 조건 등으로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해 급여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가운데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해 제외된 가구 △ 부양의무자 등으로 중지된 가구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을 잃어버린 가구 가운데 읍·면·동장이 추천한 가구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는 달마다 1인 가구 7만원, 2인 가구 10만원, 3인 가구 15만원, 4인 이상 가구 20만원을 최초 지원일로부터 1년 동안 지원을 원칙이다. 추가지원이 필요하면 6개월 연장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월 평균 142가구에 1억4300만원을 지원했다. 올들어 3월까지 월 평균 141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 3500만을 지원하고 있다.

 

고숙희 주민복지과장은“앞으로도 맞춤형복지급여 신청 탈락 가구 등 기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추가 발굴함으로써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대상자 수를 늘려 확대 지원하겠다”며“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을 발견하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및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064-728-2981~3)으로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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