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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하수도 요금 연체금 산정 기준 바뀐다
수도·하수도 요금 연체금 산정 기준 바뀐다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7.04.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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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관련 규제 33건 개선…3% 정액에서 하루 단위로

수도요금이나 하수도 요금을 납부해야 할 시점을 넘길 경우 종전엔 연체 날짜에 상관없이 무조건 요금에 3%를 추가로 합해서 내야 했다. 그러나 이런 불합리한 규제가 사라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수도·하수도 및 지하수원수대금 사용료 연체금 산정 기준 개선 등 33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연체금은 정액 월 단위로 체납액을 물리는 게 아니라 하루 단위로 바뀐다. 예를 들어 1만원의 사용료를 연체할 경우 종전엔 무조건 연체금 300원을 내야 했다. 이제는 이런 틀을 바꿔서 하루 연체를 하면 10원, 10일 연체를 하면 100원, 20일 연체를 하면 200원 식으로 변경했다.

 

지하수 도외반출 요건도 완화된다. 수질검사나 조사연구용 등으로 반출할 경우에는 0.1톤 미만은 도외 반출을 할 수 있다.

 

또한 농어촌 민박시설은 신용카드 결제기나 현금영수증을 비치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런 조항도 삭제됐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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