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시행하는 참조기 포획·채취 금지기간(4월22일~8월10일)이 다가왔다.
제주시는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6조(포획·채취금지) 규정에 따라 근해자망어업 가운데 유자망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 이 기간에 참조기 포획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추자도 연근해와 서해안에서 주로 잡는 참조기는 해양수산부가 기후변화와 자원상태를 고려해 참조기의 합리적인 포획금지기간을 2010년부터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금어기에 참조기를 잡는 어선은 1차 어업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200만원이 부과된다.
2016년 제주도내 참조기 위판량은 6446톤·812억 원으로 2015년 9216톤·1080억 원과 견줘 위판량은 30%·위판액 25%가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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