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차고지증명 승인결과를 원스톱으로 문자 전송해 처리기간을 줄이고 민원 편의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차고지증명제 대상이 중형 자동차까지 확대되면서 민원처리 건수가 하루 평균 50건으로 지난해보다 2갑절 늘면서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처리가 요구되고 있다.
차고지증명제 민원은 제주시 관내 모든 동 주민센터와 자동차등록사무소에서 접수할 수 있다.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지역 동 주민센터로 통보한다. 접수와 동시에 담당자에게 문자로 자동 전송되도록 개선했다.
지금까지 주민센터 담당자가 현장 확인 결과를 제주시청 담당자에게 통보하면 검토 뒤 승인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산처리와 동시에 민원인에게 자동으로 문자전송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차고지증명 민원 신청이 접수되면 영업용 자동차 차고지로 등록됐는지 담당부서에 확인했다.
그러나 오는 5월중에 영업용 차고지 관리시스템과 연계되면 전산시스템에서 자동 확인돼 이중등록을 원천적으로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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