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원형’으로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원형’으로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7.04.19 1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1월부터 교체작업…9월 1일부터 적용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가 사각형에서 원형으로 바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9월부터 사각형이 아닌, 원형의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사각형 모형은 지난 2003년부터 등장했으나, 올해 1월부터 교체작업을 벌이고 있다. 8월까지는 교체를 마무리하게 된다.

 

교체작업이 끝나는 9월부터는 사각형 표지를 부착하고 다닐 경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더라도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제주도내 교체대상 차량은 5128건. 이 가운데 56.4%만 교체된 상태이다.

 

제주도는 원형으로 표지가 교체되지 않은 2237건에 대해서는 적기에 교체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를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신규 교체되는 주차가능 표지는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이며, 비닐 재질의 표지 코팅지에 정부상징문양의 홀로그램표식을 도입, 위조나 변조도 하지 못한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