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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비상시 대처요령
전기자동차 비상시 대처요령
  • 미디어제주
  • 승인 2017.04.2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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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맹찬 동부소방서 119구조대 소방교
김맹찬 동부소방서 119구조대 소방교

지난 3월 서귀포시 중문동에서는 2017 국제 전기자동차 엑스포가 열여 국내외 전기자동차들이 지난해와는 다르게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전시되어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보여주었다.

 

전기자동차의 단점인 짧은 주행거리가 대폭 향상된 차량까지 선보이며 이제는 본격적인 전기자동차 시대로 진입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제주도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6년 12월 기준 467,243대이며, 전기자동차는 6,432대 전체 차량의 1.4% 정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마다 보조금 지원과 세제 혜택, 충전 인프라 확대로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엔 내연기관 자동차를 모두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에서도 2030년경 제주도 전역에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량으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기자동 차량의 대수가 많아질수록 각종 사고의 위험 또한 높아진다. 이에 운전자 스스로가 전기차량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대처할 수 있어야 하겠다.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화재 등급을 A급(일반화재), B급(유류화재) 화재에 초점을 맞춰 물 또는 폼(foam)에 의해 화재진압이 가능했다. 하지만 전기차량인 경우 A급(일반화재), C급(전기화재), D급(금속화재) 화재로 인지해 있어야 하겠다.

 

우선 화재 시에는 소방서로 신고하되 전기차량임을 알려야 하며, 운전자는 차량 키 탈거 후 차량용 소화기로 화재진압을 시도해볼 수 있으며, 이에 수반해 안전 플러그(Safty Plug) 또한 탈거해야 한다.

 

안전 플러그는 전기차량의 배터리 팩과 차량 구동모터 등 전력 차단을 위해 각종 사고시 분리를 하여야 한다.

 

플러그 위치는 차종별로 다르므로 본인 소유 차량의 안전 플러그 위치를 알고 있어야 하며, 차량용 소화기로도 화재진압이 불가해 화재가 확대된다면 차량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이후에는 소방대원들이 현장에서 화재진압 실시할 것이다.

 

그외 집중호우 및 바다 추락 등 전기차량 침수인 경우 전기차량내 전기차단 장치가 있기는 하나 안전을 위해 고전압 배선, 엔진룸 및 차체 내부에 내장 배터리 등을 접촉하면 감전에 위험이 있으므로 신체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교통사고, 차량 전복 및 파손 상태인 경우 차량 시동키 안전 플러그 탈거 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전기차량은 최고 650V의 전기 구동장치를 탑재하고 있으므로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시 감전의 우려가 있고, 특히 배터리는 충격에 취약하므로 충돌 시 배터리 전해질(강알칼리성) 유출을 확인하고 유출시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 외 전복된 차량에서 탈출시 차량 유리를 파괴해야하는데 차량 탈출용 도구를 구비해두면 비상시 쉽게 차량 유리문을 파괴해 탈출하기가 쉽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한다. 이에 자신과 가족의 안전 나아가 타인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전에 무감각해져서는 안된다. 끝으로 전기차량의 보급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기술의 발전으로 친환경 차량이 대세로 거스를 수 없을 것이다. ‘탄소 없는 섬 제주’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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