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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같은 화재원인에 개선 의지만 거듭"
"2년 전 같은 화재원인에 개선 의지만 거듭"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7.04.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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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풍력시설 안전관리 대책회의 열어-개선방안 모색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4월 발생한 용수리 풍력발전 화재 관련한 대책회의를 갖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제주특별자치도

지난 4월 12일 발생한 한경면 용수리 풍력발전기 화재와 관련해 경제통상산업과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가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오전 10시 고상호 경제통상산업국장의 주재로 제주소방안전본부, 전략산업과 제주에너지공사 등 관계자들과 풍력시설의 안전관리 매뉴얼을 점검하고 안전관리 기준 및 사고후속조치 보완 등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뤄진 회의는 각 소관별 안전관리 상황과 사고에 따른 후속조치계획을 보고하고,  풍력시설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문제점 전반 사항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


전략산업과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제주에 설치된 118개의 풍력발전기 중 자동소화설비 장치가 설치된 발전기는 총 83개로 나머지 35개의 발전기는 아직도 설치가 안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략산업과 관계자는 자동소화설비 미설치 35기 중 22기는 오는 5월 중에 설치 예정이라 밝혔지만, 지난 2015년 발생한 김녕리 김녕풍력 1호기 화재발생시에도 개선방안으로 나왔던 풍력발전시설 자동소화장치 설치 권고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어 아쉬움을 더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7월 브레이크 시스템 불완전 작동으로 김녕리 김녕풍력 1호기에 화재가 일어났을때에도 조치 사항으로 풍력발전시설 자동소화장치 설치를 권고한바 있다.


소방안전본부도 회의를 통해 소방활동 진화 보고를 하며 화재 진압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소방안전본부는 △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점검 의무 등 사업관련 안전관리규정 미비 △ 소방시설법 미규제 대상 △ 풍력발전기 주요구조부 위험여부 상시확인 불가 등의 화재예방을 위한 설치 미흡을 들었다.


또한 풍력발전기의 위치 및 구조 특성상 높이가 대부분 최소 50m이상으로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어려운점, 풍력발전기 입지특성 상 바람이 센 지역에 설치돼 있어 풍향 및 풍속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 등의 화재 진압 조건의 어려움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제주도는 안전관리 기준 초안을 마련해 오는 21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오는 8월 풍력발전 통합안전기준 제정을 고시한다는 입장이다.


안전관리 기준 초안에는 △ 풍력발전시설의 안전시설 강화 △ 안전심사기관 지정 운영 △ 기존 풍력발전사업자에 대한 경과 규정 등 풍력발전기 안전 점검 의무 및 사업 승인 심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4월 발생한 한경면 용수리 풍력발전기 화재 관련해 오는 4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소방서, 전문가 등이 참여해 합동 화재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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