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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지역 생산품 소비 촉진 조례 제정되나
전국 최초 지역 생산품 소비 촉진 조례 제정되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4.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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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역내 생산 제품 소비 촉진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제주 지역내 1차 산품과 식품가공품, 화장품 등 도내 생산 제품의 소비 확대를 위한 ‘지역 생산품 소비촉진 활성호 지원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중소기업들의 생산 제품과 지역 농산물 품질이 우수함에도 도민들과 지역 내 사업체들의 소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 이를 확대하기 위한 자치법규가 필요하다고 판단,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또 최근 대규모 음식점과 호텔, 대형 관광지 등 사업체가가 늘어나면서 지역 내 소비 여건이 좋아져 지역 업체들간 상생으로 지역 내 생산품의 소비를 효과적으로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농산물 등 지역 생산품에 대한 직거래 활성화 지원과 지역 생산품 소비촉진 사업의 재정 지원 근거가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소비 주체인 관광호텔과 인허가 사업체 등의 구매 물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기존 물품을 지역 내 제품으로 대체하도록 권고하고 지역 제품의 홍보마케팅 등 소비 촉진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고상호 경제통상산업국장은 “다른 지자체에서 제정되지 않은 이번 조례를 통해 도내 제품의 소비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4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쳤고 다음달 중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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