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승강기 불법운행에 대해 일제 점검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27일부터 4월14일까지 제주시는 관내 숙박시설과 주택단지 등에서 국민안전처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정지 명령을 통보 받은 승강기177곳 현장을 일제점검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운행정지 승강기의 무단 사용여부와 운행정지 표지 부착과 훼손여부를 확인한 결과 불법운행을 하거나 운행정지 표지를 미 부착한 승강기 시설은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건물 폐쇄로 진입할 수 없는 시설 안 승강기와 건물철거 등으로 폐지된 승강기 26대는 폐업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폐지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승강기 시설은 1년을 주기로 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한국승강기안전관리공단 제주지부(☏ 064-751-2812)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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