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서, 보복폭행한 60대 남성 폭행혐의 구속
과거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차 폭행을 일삼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서장 김학철)는 예전 자신이 폭행한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차 폭행을 일삼은 A씨(63,남)를 특가법 위반(보복 폭행 등) 혐의로 붙잡아 22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새벽 12시 10분경 제주시 인근 노상에서 자신이 예전에 폭행한 피해자를 향해 합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을 수 차례 가격하고 미리 소지한 맥가이버 칼(길이 20cm)을 휘두르며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경에도 제주시 인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해 현재 재판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현재 재판 과정 중에 있어 피해자에게 합의서 작성을 요구했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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