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각종 세제혜택, 제주시 민간임대주택사업자 ‘↑’
각종 세제혜택, 제주시 민간임대주택사업자 ‘↑’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04.27 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각종 세제혜택 등으로 제주시 관내 민간주택임대사업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에 올 1분기까지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는 1501업체에 1만3751호이다. 이는 2016년 3월말 1167업체 1만2815호에 견줘 업체는 34.9% 호수는 7.3%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늘고 있는 건 각종 세제혜택으로 꼽을 수 있다.

 

임대주택 1호당 연면적 60㎡ 이하는 취득세 감면, 재산세 25%~75% 감면, 소득세 30%~70% 감면, 8년 이상 임대 후 양도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추가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2017년 말까지 사들인 뒤 3개월 안에 준공공임대로 등록하고, 10년 동안 임대하면 양도세를 100% 감면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사업자란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등록한 자를 일컫는다. 일반형임대사업자와 기업형임대사업자로 구분한다.

 

일반형임대사업자는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호 이상, 기업형임대사업자는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00호 이상을 등록한 자이다.

 

현재 제주시엔 일반형임대사업자 1500곳, 기업형임대사업자 1곳이 등록됐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