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4월 28일 결정·고시, 5월 29일까지 가격 열람· 이의신청 접수
제주시지역 개별주택가격이 1년 전보다 평균 16.63% 올랐다.
지역별로 가장 비싼 주택은 동지역이 이도2동1029번지(대지 896.7㎡, 주거용 161.14㎡)로 16억3000만원, 읍면지역은 애월읍신엄리2755번지(대지3031.65㎡, 주거용 777.13㎡)로 13억1000만원이다.
제주시는 2017년1월1일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28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모두 5만5750호 6조6305억2700만원으로 전년(5조6852억원)과 견줘 평균 16.6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5월초에 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제주시 홈페이지(www.jejusi.go.kr)를 통한 인터넷 열람도 할 수 있다.
제주시가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5월 29일까지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사무소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FAX)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주택가격은 오는 6월1일부터 6월23일까지 한국감정원 재조사와 검증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26일 재조정 공시하고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도 함께 시행된다.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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