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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등록제도 “대폭 달라진다”
어선등록제도 “대폭 달라진다”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05.0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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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노후어선 대체건조 희망 어업인 대상으로 한시적 운영

연안어업허가를 갖고 있고 그에 해당하는 노후어선 대체건조를 희망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선등록제도를 시범운영한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으로 건조하는 어선은 톤수를 2배까지 늘리고 제한 길이(전장) 이내에서 자유롭게 건조해 안전·복지공간을 확보, 어선·복원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제주시는 해양수산부가 기존에 톤수 기준으로 했던 어선등록을 길이 기준으로 운영해 어선원의 쾌적한 복지공간 확보 등을 위해 올3월부터 2018년5월까지 어선등록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어선의 선형인 일본식(일명: 속도위주 날렵함)을 유럽식 어선형(일명: 안전성위주 통통함)으로 선형을 변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수산업법’상 연안어선으로 등록하려면 선복량(톤수)이 10톤 미만으로 더 많은 조업시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어선원 침실, 식당, 화장실과 조업준비 공간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편법·불법으로 배를 개조하거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젊은 선원들이 승선을 기피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돼 왔다.

 

장근수 해양수산과장은 “지난4월말까지 어선등록제도 참여에 어업인 14명이 신청했다”며“앞으로 희망어업인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어업인 지도·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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