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인명구조함을 지켜주세요
인명구조함을 지켜주세요
  • 미디어제주
  • 승인 2017.05.0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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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주소방서 삼도119센터 송부홍
제주소방서 삼도119센터 송부홍

요즘 한 낮은 초여름 날씨를 보이면서 주말을 이용해 여행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밤에는 탑동 방파제와 해안도로 등지에 행락객과 낚시꾼들이 늘어나면서 항포구와 해안도로에서의 수난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3년이란 시간이 흐른 지금 국민들은 그 어느 때 보다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안전 및 가족의 안전은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해서는 안되는 행동과 가서는 안되는 위험한 장소에 가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이며 사고가 예견되는 위험한 장소에는 위험에 대한 대비책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건물내부에는 눈에 띄는 곳에 소화기, 계단에는 소화기구함, 고층건물의 베란다와 난간이 있는 곳에 완강기를 설치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여러 가지 시설들의 설치와 시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물놀이 장소에 설치된 인명구조함입니다.

 

수난사고가 발생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초기 대처입니다.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인명구조함은 119가 도착할 때 까지 인명을 지켜주는 중요한 생명줄 역할을 합니다.

 

물놀이 장소에서 익수사고 발생시 목격자가 119구조대가 도착하기 전에 인명구조에 도움을 주기위한 물품(구명환, 구명조끼, 구조로프)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유사시에 사용해야하는 물품이 비치돼 있는 인명구조함에는 별도의 잠금장치가 없어 해마다 인명구조함 내 물품이 분실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19센터에서는 관할에 설치된 인명구조함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물놀이가 집중되는 여름철에는 주 1회 이상 순찰(내용물을 확인하는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매년 인명구조함 물품이 30여점 분실되고 있으며, 작년에만도 제주소방서 관할 인명구조함에서 27점의 물품이 분실됐습니다.

 

물놀이 장소에서의 익수사고는 시간을 다투는 응급상황으로 인명구조함내 물품이 없을 경우 목격자는 익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없고 사고현장에서 발만 동동 구르며 119구조대가 오기만을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인명구조함 내 물품은 귀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공공의 자산이며 공공의 자산을 사적인 목적을 위해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시민들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유네스코3관왕(세계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의 제주특별자치도의 도민으로서, 세계보건기구가 공인한 안전도시의 도민으로서 효율적인 인명구조함 관리를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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