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제주도, 골목 상권 영세사업장 시설 개선·경영컨설팅 지원
제주도, 골목 상권 영세사업장 시설 개선·경영컨설팅 지원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5.09 14: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월 12일부터 26일까지 신청 접수 … 떡집·이미용실 등 업종 추가

제주특별자치도가 대형 마트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비해 시설 환경이 열악한 골목상권 점포들을 대상으로 한 시설 개선 및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점포 면적 165㎡ 이하인 소규모 슈퍼마켓이나 세탁소, 일반 음식점, 떡집, 이·미용실, 목욕탕, 문구점 등으로 희망 점포 40곳을 모집한다.

 

골목 상권의 노후된 영세 점포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은 점포 이미지를 개선하고 상인 역량을 강화해 골목 상권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사업비 3억원이 투입된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546곳을 대상으로 시설 개선, 경영 컨설팅 지원이 이뤄진 바 있다.

 

지난해 사업대상 점주들과 이용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 83.3%가 매출액이 늘었고 방문객수 증가 74.9%, 점주 만족도 86.9%로 점포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떡집과 이·미용실, 목욕탕, 문구점 등이 시설 개선 대상 업종에 추가됐고, 사업대상자 선정시 읍면소재 점포 비율이 20% 이상 포함된다.

 

세부 지원 내용은 LED 간판 교체, 진열장·조명·인테리어 등 노후된 영업설비 개선을 위한 시설자금 지원과 상권 분석 등을 통한 고객관리·응대, 홍보 마케팅, 점포 내부 진단, 인테리어 지도 등 전문가 컨설팅이 병행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5월 12일부터 26일까지다. 희망 점주는 신청서류를 갖춰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064-805-3381)으로 신청하면 된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