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10대 의붓딸에게 성인 동영상을 보여주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씨(47)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하도록 하기도 했다.
2015년까지 A씨(39)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김씨는 A씨가 집에 없는 틈을 타 의붓딸을 옆에 앉혀 성인 동영상을 보여주고 성인용품 사용법을 가르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판사는 “열네살인 피해자가 쉽게 반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해 동영상을 보여주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몹시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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