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제주도내 자활기업인 영농조합법인 제주다(대표 강석수), 제주형예비사회적기업인 제주희망협동조합(대표 김홍수), 주식회사 정성기업(대표 홍경수) 등 3곳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했다.
이들 기업은 일자리 창출지원금과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 세제혜택, 경영자문, 판로지원 등을 제공받는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일자리제공 및 사회서비스제공,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6차례 인증하고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인증을 위한 기본요건을 갖추거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인증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제주도는 오는 22일까지 제주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고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서류를 작성 후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통합지원사업본부의 확인을 거쳐서 각 행정시에 제출하면 심사 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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