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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내 사업용 차량 운행제한 명령 ‘초강수’ 꺼내든 제주도정
우도 내 사업용 차량 운행제한 명령 ‘초강수’ 꺼내든 제주도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5.1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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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운행제한 명령 공고 … 6월부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렌터카 차량을 실어나르고 있는 우도 도항선의 모습.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최근 극심한 우도 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제주도가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빼들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부터 우도 지역에 일정 기간동안 일부 자동차 운해을 제한하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을 공고했다. 제주특별법 제432조 규정에 따라 제주지방경찰청장과 협의, 운행 제한을 공고하게 된 것이다.

 

운행 제한 기간은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우도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운행 제한 대상 차량을 우도 내에서 운행할 경우 6월 1일부터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운행이 제한되는 대상 자동차는 전세버스와 렌터카 등 대여사업용 자동차인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신규 등록 차량과 기존 영업중인 대여사업자가 변경 등록을 통해 추가로 사업에 이용하는 차량 등이다.

 

또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에 사용신고한 이륜자동차 중 우도에서 사실상 대여 목적으로 운행하는 이륜자동차와 사용신고 제외 대상인 이륜자동차 중 공고일 이후 대여 목적으로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등이다.

 

도는 우선 1단계 조치로 5월 12일부터 대여용 신규 등록 자동차 운행을 제한, 더 이상의 신규 업체를 차단하고 2단계 조치로 5월말까지 우도 내 사업용 차량을 자율 감축하도록 유도해 사업용 차량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이어 3단계 조치로는 사용 본거지가 우도가 아닌 외부 자동차에 대해서는 렌터카와 자가용 모두 운행을 제한, 외부 차량의 도항선을 통한 우도 반입을 제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오정훈 교통관광기획단장은 “지난 2008년 차량 총량제를 도입하면서 하루 반입 차량을 605대로 제한하도록 자율적으로 유도하고 있는데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성수기 때는 1200대까지 운행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도 내 운행 차량이 늘어나면서 교통 혼잡으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우도 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580여명에 달하고, 성산항에서부터 고성3거리까지 극심한 교통난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올 2월 현재 우도면 등록 차량은 모두 1098대로, 4륜 차량 이외 이동수단으로는 이륜차 301대와 삼륜차 607대 등 사용신고 차량 외에 미신고 전동스쿠터 319대와 자전거 834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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