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루, 까치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제주시는 올 4월까지 신청하지 못한 농가를 위해 5월15일부터 29일까지 추가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한다. 지원대상은 지목이 전 또는 과수원이다. 임야는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등록된 토지로서 자경농가가 해당된다.
피해예방시설은 노루 차단 그물망, 방조망, 전기울타리 등이다. 사업신청 뒤 피해예방시설사업에 선정된 농가는 총사업비의 80%(최대지원 한도액 300만원)를 지원받는다.
제주시는 올해 4월까지 피해예방시설 지원 사업을 벌여 255농가에 5억8000만원을 지원했다. 이번 추가 접수를 통해 최소 40농가 이상이 지원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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