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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 통보만으로도 임기제 공무원 임용 연장거부 가능(?)”
“수사개시 통보만으로도 임기제 공무원 임용 연장거부 가능(?)”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5.1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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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도의회 정책자문위원 계약기간 재연장불가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사실을 통보받았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는 것을 이유로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계약 기간 만료와 재연장 불가 결정 알림 처분을 통보한 제주도의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전 제주도의회 정책자문위원 이 모씨(47)가 도의회를 상대로 낸 채용계약기간 만료 및 재연장 불가 결정 알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도의회가 임용기간 연장 거부 취지로 한 이 사건 통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면서 자신의 법적 지위가 부당하게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이씨로서는 이 통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봤다. 피고측인 도의회의 권리 보호 이익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가 근무기간 만료일 이후에 기소된 재물손괴 사건과 관련,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을 도의회가 근무기간 연장 거부 사유로 참작한 데 대해서는 “과도한 재량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옛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제7조 제1항 제4호에 임기제 공무원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를 근무기간 만료 이전 계약 해지 사유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일부 언론이 이씨의 재물손괴 혐의를 보도하면서 이씨의 과거 행태 등과 관련한 공무원의 재임용 관행에 대해서까지 문제를 제기한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도의회로서는 이씨의 부적절한 처신에서 비롯된 여론 악화 등을 감수한 채 근무기간 만료 이후에도 근무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후 이씨의 재물손괴 혐의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된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 선고만을 이유로 당시 도의회가 근무기간 연장을 거부한 행위의 적절성을 소급해 달리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씨와 변호인측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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