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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간부.비간부' 용어 폐지…위화감 조성 이유
제주경찰, '간부.비간부' 용어 폐지…위화감 조성 이유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7.05.1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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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직 구성원간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이유에 따라 경찰 내 간부, 비간부 용어 사용이 폐지될 예정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그간 경찰 내에서 사용돼 왔던 경위 이상의 '간부' 호칭과 경사 이하의 '비간부' 호칭의 사용을 조직 구성원 간 위화감 조성 위험의 이유로 폐지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6년 경위 근속승진 제도 도입 이후 경위가 전국 경찰관의 39%로 증가하면서 현실성에 맞지 않은 용어 사용으로 개선 여지가 필요하다고 판단, 또한 조직 구성원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여론은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일부터 14일 10일간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간부.비간부 용어 개선'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응답자의 55%가 직위나 계급 호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밖에 설문조사 결과, '간부, 비간부 용어 폐지' 관련한 대안에 관리자-실무자 용어 사용이 전체 26% 선호, 고위관리자-중간관리자-실무자 용어 사용이 전체 19%가 선호했으며, 별도의 대체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직위, 계급을 사용하자는 의견에 전체의 55%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조직문화 소통성 제고 차원에서 '간부, 비간부' 용어를 즉시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확대간부회의', '간부 신고' 등 일상용어들의 사용은 향후 대체용어를 개발해 사용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제주지방청의 계급별 현황에 이전에 불러져 왔던 '간부' 호칭의 경위 이상은 총 831명으로 전국 경찰관 중 약 49%로 절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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