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방문·전화권유업으로 신고된 121곳(방문판매업 100곳, 전화권유판매업 21곳)에 대해 5월22일부터 10월 말까지 지도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신고사항 변경신고 여부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판매원 명부 작성 여부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약서 비치 여부, 휴‧폐업 영업재개신고 여부 등이다.
특히 전화권유판매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두낫콜, www.donotcall.go.kr) 1차례이상 대조 여부 등을 중점 지도점검 하고 있다.
위반사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권고,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과태료를 부과해 나가고 장기간 영업을 하지 않는 업체는 직권말소 등 행정처리하기로 했다.
지난해 제주시는 소재지 변경 미신고한 방문·전화권유판매업체 6곳을 시정조치, 장기간 영업을 하지 않는 업체 4곳은 폐업 조치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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